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2019년 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관리규정에(대한건설협회 실태조사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에 의거, 3. 대한건설협회의 자본금 심사 결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1 등록기준 미달 (2019년 자본금) 처분 제외 (등록기준 충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붙임 1.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1부. 2.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결과 1부. 4. 업체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代이형재 안전총괄관 08/13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23511572
20210924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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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9891
D00000432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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