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 알림 1. ’21.11.1.(월)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본부 각 부서(센터)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관련 시설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 긴장감이 급격히 완화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안내·점검하여 한강공원에서의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1.11.1.(월) ~ 2단계 발표시까지 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방역대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완료자 포함 8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여부 상관없이 10인 (식당·카페만 접종완료자 필수인원 6인) 각종행사 · 본부 행사 취소 및 민간 행사 불허 ·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가능 매점,카페 <매점> ?22시 이후 야외테이블 철수 <카페> ?22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 ?4인 사적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총8인 이용 가능) ?입장가능인원 게시 (6㎡당 1명 기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매점> · 운영시간 제한 폐지 <카페> · 시간제한 폐지 · 10인 사적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6인 포함) 시민이용 시설 (자벌레 광진교8번가 밤섬체험관 서울함공원 등) · 동시수용인원 조정(30%) ·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인 입장 · 동시수용인원 조정(50%) · 동반 최대 10인 입장 가능 수상레저 시설 · 편의점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4인 사적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총8인 이용 가능) · 시간제한 폐지 · 10인 사적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6인 포함) 유도선장 <식당·카페> · 22시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4인 사적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총8인 이용 가능) <결혼식장>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가능 (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전시회 박람회> · 면적 6㎡당 1명(2~4단계)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3~4단계) <식당·카페> · 시간제한 폐지 · 10인 사적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6인 포함) <결혼식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미접종자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가능 <전시회 박람회> ·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500명 미만 가능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시 면적 6㎡당 1명 가능 3. 아울러 소속부서 근무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 통보 등 상황발생시 총무과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한강사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방안 1부. 2. 단계별 조치사항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유문선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11/0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1744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11 /전송 020 / melfice@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45598
20211105055007
본청
총무과-17448
D000004399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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