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재교부(송파구청) 1.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다. 2. 송파구청에서 수정하여 접수된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여 변경신고 필증을 수정 후 교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신고 필증 재교부는 단순 오기의 수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검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붙 임 : 1. 2.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8380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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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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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8380
D00000439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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