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리처분인가 후 권리자 변경 처리 방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인가 후 권리자 변경 처리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변경 처리방법 등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호 ~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관리처분인가 후 권리자 변경 처리 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43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995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