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일부개정) 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호(2021.8.4.)와 관련입니다. 2.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해당 사항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예)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협조사항 - (도 기 본)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에 따른 One-PMIS 개선 - (공사부서) 전직원 공람처리 및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자에 통보 다. 적용시점 : 2021년 11월 노무비 청구시 부터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3.1) 1부. 2.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양천구청장,도봉구청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1/03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건설혁신과-13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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