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목동에 대한 부당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목동에 대한 부당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요 재건축 단지(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①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②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③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④ 그 밖에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1.4.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발효일 2021.4.27.) 공고한 주요 재건축 단지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개발사업 정상 추진에 따른 투기우려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해제 또는 재지정)여부는 2022년 3월 해당 자치구(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재건축 사업 진행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은송 주무관(☎ 02-2133-7142)]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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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목동에 대한 부당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944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3986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