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6189(2021.11.3.)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상정을 의뢰합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상정안건 1부. 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공문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백미화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복지정책과장 전결 11/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8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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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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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입법안 확정 방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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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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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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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810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751) 관리번호 D000004399199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