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관리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관리강화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1680(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발전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 종류가 더욱 많아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다양화 됨에 따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생물종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정도를 확인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업종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상이 확대(전량 공공처리시설 유입 또는 위탁처리 제외)되었습니다. 4. 그러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분석 인력 이 충분치 않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 결과 배출사업장 생태독성 관리미흡에 대해 국회 등 외부의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환경부는 각 시·도 생태독성 시험·분석 전담인력 확충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22년 기준인건비에 생태독성 전담인력(시·도별 1인 ~ 3인)을 포함토록 하였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태독성 시험·분석 능력 확충에 맞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생태독성 준수여부 확인(시료 채취·분석)을 확대 시행하여 주시고, 매 반기 익월말까지 반기별 점검 및 시료분석 현황 등을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생태독성 지도점검 현황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1/03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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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적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관리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233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398974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