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동일인 반복민원 일괄처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동일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에 따라 종전 민원과 내용적 유사·동일하고 종전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 답변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접수경로 :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응답소 - 민원처리(일괄) 건수 : - 민원요지 : - 기 통지한 접수번호 : ○ 일괄처리 답변내용 귀하께서 요구하신 기 답변에 대한 재답변 요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에 따라 종전 민원과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답변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은송 주무관(☎ 02-2133-7142)]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4039068
20211104060007
본청
토지관리과-18955
D000004398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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