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280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11/03 代하옥수 협 조 -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반포아파트지구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는 사업부지 내 면적이며,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검토결과(의견사항) - 시설녹지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 후 진행 필요하며, 녹지계획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부합되게 계획·조성하여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공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별도 협의 필요 - 정비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기존수목 보전】 -우리시 소중한 수목 보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 훼손이 예상되는 기존수목에 대하여 수종 및 규격별 수형·수세, 병충해, 분뜨기 등에 대한 종합적 현장조사를 통해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있는 경우 사업구역 내 이식계획(가이식장 확보 등)이 필요하며, 가치는 부족하나 생육이 양호하고 하자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활용(이식) 및 기증(기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필요 시 사전협의하여 추진】 - 상기 내용에 따라 기존 수목활용(이식, 기부 등)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시 필요할 경우 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검토 필요 ※나무나눔 사업 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일반사항】 - 조경, 녹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향후 관련절차(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변경) 등) 이행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정비계획변경(안) 및 조치계획서 각1부. 끝.
24038985
20211104060007
본청
조경과-12803
D000004398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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