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02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박수미 01/27 유영봉 「반포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신반포2차)」 신청 협의 검토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반포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신반포2차)」 신청 협의 검토보고 반포아파트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임 근 거: 서초구 주거개선과-3238(’21.1.22.) 사업개요 위치도 정비구역 전경사진 ○ 전경사진 ○ 현황사진 검토내용 ○ 공원녹지 확보 :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천세대 이상 경우(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 - (5만제곱미터 이상)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 사업시행인가 전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향후계획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부서에 회신 붙임 : 협의문서 1부. 끝.
22131284
20210928010822
본청
공원조성과-1002
D00000418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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