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609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송희 백광진 11/03 이상이 협 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계획 2021.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계획 ’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수허가자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유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4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연장 가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제3조(사용기간) 제2항 - 천재지변, 홍수·범람 등으로 시설물이 유실 또는 파손 되었을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시설물을 재설치·개선 공사기간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 사유 ○ ’20. 8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한강공원 폐쇄 및 사후 공사로 인한 영업정지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5단계 기간(’20.9.8~13) 동안 영업시간 단축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일 8시간의 영업제한 조치 시행 Ⅱ 추진내용 ?? 대상 공유재산 및 연장기간 매점명 연간 사용료 (최초) 수해 피해 거리두기 2.5단계 영업시간 단축 총 합계 뚝섬 1,2,3호 1,964,874천원 각 12일(’20.8.2~13) 각 2일(’20.9.8~13) 각 14일 반포 1,2호 1,550,509천원 각 15일(’20.8.2~16) 각 2일(’20.9.8~13) 각 17일 601,360천원 835,269천원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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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609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398815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