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 과태료처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출(제5회) 1. 본부 요금제도과-10742(2021.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과태료 처분 징수금에 대한 조례위반 신고자의 포상금(과태료 처분 징수금액의 5/100 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출 나. 지출금액 : 금12,000원(금일만이천원) 다. 지출방법 : 계좌입금(별첨 지급명세서 참조) 라. 채 주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33205)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채주별 계좌입금 내역서 1부. 3. 지급명세서 1부. 4.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자료(2021년 5~6월) 1부. 5. 세입포상금 지급 통보문(본부 요금제도과) 1부. 끝. 추산 : 2021.11.2. No.27516. 주무관 최병진 주무관 이정수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1/03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995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306 /전송 3146-2929 / / 부분공개(6)
24033565
20211104060007
본청
요금과-19954
D00000439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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