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10월) 알림 1. 서울시 자치행정과-4807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제26조에 따라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2021.11.1. 현재 자치구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조사 및 정비실적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서는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율 저조한 자치구(3개) 선별하여 행안부와 합동 점검 예정(11월 중)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99.7 100 99.6 28.3 99.5 100 99.2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93.6 33.3 100 100 41.4 99.3 100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00 100 91.3 100 40.7 99.9 100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0 100 99.7 99.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주무관 최지이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11/03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7 / witch372@seoul.go.kr / 부분공개(5)
24033473
20211104060007
본청
자치행정과-22575
D00000439854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