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상레저사고신고접수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한강 수상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 대해서 민원 을 제기하셨습니다. 1.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 내 위치한 모든 수상업체를 비롯한 한강 수상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2. 사고의 신고는 수상레저활동하는자 및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가 할 수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신고는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 위함이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민원내용의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 수개월 경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부하신 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수습조치로써 영업구역내의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3항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안종필 주무관 (02-3780-08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11/02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67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24032974
20211104060007
본청
수상안전과-6752
D0000043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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