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10943,10941(‘21.10.11)호와 관련입니다. 2.「‘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21.10.15(금). 시행) - (지 도 점 검) 연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지침 55p) -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붙임 1.‘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1부 2.‘21년 민간위탁 개정 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장(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0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480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32936
20211104060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4806
D00000439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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