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 건축 비용지원 신청에 관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 건축 비용지원 신청에 관한 민원 회신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한옥 비용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옥 수선 및 신축에 대한 비용지원 심의 신청 및 절차는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신청하시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심의상정을 하게되며, 서울시에서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반드시 비용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시고 공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완료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료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보조금 신청을 서울시 한옥정책과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s://hanok.seoul.go.kr)의 한옥등록 및 지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며, 간략한 리플렛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한옥정책과(담당 민혜경, 2133-5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정책과장 11/02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30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59 /전송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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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비용지원 신청에 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073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혜경 (02-2133-6359) 관리번호 D00000439808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