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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903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최영창 11/02 최진석 토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021.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연도별 가격 균형성·적정성 제고 등 공시지가의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1.11.2. ~ ’22.1.25. ?? 조사대상 : 29,750필지 (’21년 기준 표준지) ?? 조사방법 : 시·구 합동조사반 구성하여 권역별로 조사 추진 총괄반 서울시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서울시(통제반) : 부동산평가팀장 및 담당 - 시·도 단위 관련 업무 총괄 및 권역별 자치구 조사반 지원 - 지역 간 가격균형 협의 지원 및 실거래가격 자료 등 제공 - 인접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유지 여부 및 가격수준 검토 ○ 자치구(조사반) : 지가조사팀장 및 담당 - 지역별·연도별 가격균형성 검토 및 신규·교체 표준지 가격적정성 유지 - 21년 과대·과소 표준지 원인분석 및 위치조정 확인, 토지특성조사 정확성 제고 - 실거래가격, 주택공시가격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2 추진방향 ?? 표준지의 합리성 제고 및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균형성 유지 ?? 현장중심 가격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부동산시장 대응 등 철저 ?? ’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수합·검토 후 국토교통부 제시 3 추진계획 ?? 추진대상 ○ ’21년 기준 29,750필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분포 적정성 검토 ○ 삭제·신규 표준지에 대한 연도별·지역별·가격별 균형 유지 ○ 과소·과대 표준지 등 개별지 간 균형에 영향이 큰 표준지 특별점검 등 ?? 추진절차 ○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조사·평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각 조사 단계별 담당 평가사·공무원 간 적극 협의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안정성 도모 조사·평가 의견청취 및 의원회 심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조사·평가 : 감정평가사 ㆍ 현장조사 ㆍ 가격형성요인 조사·분석 ㆍ 지역간·필지간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단계별 가격균형협의 - 의견청취(20일) ㆍ 소유자 등 ㆍ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이의신청(30일) ㆍ 소유자 등 단계별 가격균형협의 : 조사·평가자 간 → 시·군·구 내 → 인접 시·군·구 → 시·도 내 → 전국 ?? 추진내용 및 주요일정 [시·자치구 합동 추진사항] ○ 자치구 현장조사 지원(서울시) : ’21.11.4. ~ ’22.1.3. - 부동산 실거래가 급등 지역 및 실거래가 반영률 저조 지역 등 - 대규모 상업용·업무용 지역, 특수 토지(자동차터미널부지 등) 등 ○ 표준지 가격수준 분석을 위한 가격균형 협의 : ’21.11.22. - [지역별·가격별 균형유지] 5개 권역별 지역 간 가격대별 균형유지 협의·분석 - [실거래가 기반 표준지 가격분석] 주요상권별, 용도지역별, 공공시설별, 유해혐오시설 등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협의·분석 - [표준지 선정 및 분포조정] 표준지 신규·삭제, 과다·과소 등 특별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와 연관성 검토 및 공시가격 균형유지를 위해 담당평가사와 협의 ○ ’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 검토의견 제출 : ’21.12.13. ~ ’22.1.3. - 자치단체 의견이 ’2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요구 - 현장중심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 균형유지를 위해 표준지조사 권한이양 요청 [자치구 추진사항] ○ 조사자료 준비, 토지특성 및 가격수준 조사 : ’21.11.4. ~ ’21.12.3. -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철저] 거래사례·지가동향 등 철저하게 수집·분석 -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제고]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공무원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토지특성조사 체계 구축 및 인·허가, 토지이동 등 가격변동사항 반영 ※ 특히, 표준지 중 표준/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토지는 특성조사가 상호 일치하도록 할 것 - [공시가격의 균형성·적정성 도모] 부동산 공시가격 간, 유사가격권대별, 인근지역 간 공시지가의 균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 자치구별 표준지공시지가(안) 의견제출 : ’21.12.13. ~ ’22.1.3. - 표준지공시지가(안) 의견제출 관련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표준지별 동종 유형별 가격수준 조사, 실거래가 분석 등으로 지역별 표준지 적정가격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 ’22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22.1.25. ?? 기대효과 ○ 현장중심 가격 조사·분석을 통한 공시지가의 합리성·공정성 확보 ○ 권역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한 지역별·가격별 공시지가 균형 유지 ○ 실거래가 기반 표준지 가격분석을 통한 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 4 행정사항 ?? ’22년 표준지 합동조사계획서 송부 (市 → 區) : ’21.11. ?? ’22년 표준지 조사결과 등 제출 (區 → 市) : ’22.1.3. 전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서식1)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협의 결과보고서(서식2) ○ 표준지공시지가(안) 자치구별 의견서(서식3) ?? 향후계획 ○ ’21. 11월 :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 ’21.11.23. : ’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등 업무추진 ※ 참고자료 :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 1부. 2. ’22년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일정(안) 각 1부. 3. ’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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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1.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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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22년 개별부동산 공시 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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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과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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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903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3971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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