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33(202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등 3건의 행정규칙이 개정(’21.10.2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에서는「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불법행위 관리대장 서식(현장조치 내용 추가, 붙임3 참조)에 맞추어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22년 1월부터)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 국토교통부 분기별 수기 보고 및 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병행(시스템 정착시까지) - ’23년부터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불법행위 현장조치’ 항목 추가 예정이므로 ’21년 11월부터 개정된 불법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 철저 요청 4. ’21년까지의 불법행위 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괄 등록할 예정이오니 해당 공사가 자료 요청(’21.11, ’22.1월 예정)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붙임 매뉴얼(붙임2)을 참고하여 직접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규칙 개정전문 각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개정)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9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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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개정전문(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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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_축소(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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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불법행위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_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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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937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3975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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