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 및 불법행위 관리대장 시스템등록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관련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 및 불법행위 관리대장 시스템등록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33(202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시행 2021.10.27.)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며(붙임2), ≪ 개정사항 ≫ ⊙ (주민지원) 구역관리 평가 시 ‘현장조치’ 항목 추가 ⊙ (관리계획) 환경평가등급 하락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유지 기준 변경 -(전) 불법행위로 등급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훼손전 등급 유지 -(후) 1~2등급에서 3~5등급까지 하락한 지역에서 이행강제금 부관된 경우 부과시점부터 10년간 1~2등급 유지 ⊙ (불법행위) 현지조사 시 드론촬영 가능, 불법행위 사항 전산망을 이용해 유지·관리 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 불법행위 관리대장 서식에 맞추서 대장관리 하여 주시고, 4.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021년까지의 불법행위 관리대장을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시스템에 일괄 등록할 예정이오니, 해당공사가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2022년부터는 매뉴얼을(붙임3) 참고하여 구에서 직접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행정규칙 개정전문 각 1부. 3.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11/02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고성봉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5)
24024824
20211103055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986
D00000439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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