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차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 안내(11.01~12.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차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 안내(11.01~12.1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21.10.29.)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차개편)” 발표에 따른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1.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운영 ○ 체계전환 운영기간(4주) : 11.1(월)~11.28(일) ○ 평가기간(2주) : 11.29(월)~12.12(일) ※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나. 적용사업 :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복지대학 포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다. 운영 방향 ○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차개편)”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통 기본방역 수칙 준수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복지공동체 참여자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은 “행사`집회” 개편기준 준수하에 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구분 개편전 1차 개편 (11.1~28)+2주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접종, 미접종 구분X)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모니터링 등의 복지공동체 활동은 공통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에 대면활동 및 비대면 활동 병행 가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과 같이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발굴, 지원, 모니터링 활동 등 라. 행정사항 ○ 금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1.1(월)~28(일) 4주동안 적용되고, 향후 11.29(월)~12.12(일) 2주간의 평가를 통해 개편방향 유지 및 변경 여부 결정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개편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나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차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총괄부서),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찾동추진지원단) 주무관 송해욱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11/01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68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91 /전송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24019228
202111020610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6821
D000004395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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