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30호)」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297(2021.8.31.)관련입니다. 2.「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건축기획 수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 ’21.10.1 시행)」이 고시 및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기획의 주요 내용(제3조의각호) 나. 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제4조의2항) 붙임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기현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11/01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34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전화 02-2133-7721 /전송 02-2133-0844 / kib0n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14698
20211102061008
본청
도시공간기획과-3453
D00000439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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