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382(2017.01.20.)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7. 01. 20. 개정)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토록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중입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는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와 동일하게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나, 동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 이에 개선시스템 오픈 전까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여「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3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이용문의) http://kors.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31-260-4201~2) 따로붙임 :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건축과)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1/2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공경배 주무관 윤별 녹색건축팀장 백윤기 시행 건축기획과-2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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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88415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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