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586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이용호 정진숙 11/01 박유미 협 조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추진배경 ○ ○ 주요내용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흥시설, 콜라텍 집합금지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 22시까지 매장 내 영업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가능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2 추진개요 기 간 : ’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9호(2021.10.18.)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0.31.(일) 24시부터 11.1.(월) 05시까지 유지 3 세부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시설별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조치 [붙임 1. 고시문 참고]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이상) 과태료 300만원 등,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20일, (3차) 운영중단3개월, (4차) 폐쇄명령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 집합·모임·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내」공고에 따름 4 행정사항 붙임 1. 서울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안)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24013395
20211102061008
본청
식품정책과-24586
D00000439593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