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4586(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9호(2021.10.18.)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0.31.(일) 24시부터 11.1.(월) 05시까지 유지 다. 조치내역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라. 행정사항 붙임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계획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1/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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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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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211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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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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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자치구별 방역지침 의무적용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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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677 생산일자 2021-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397898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