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경동]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5581(2021.10.26.)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600,000원(자진납부액 : 48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우07214)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신축건물 소방시설 설치공사 중 착공신고 위반 【서울 중구 장충단로 259(을지로6가 18-19)소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제1항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1차) 6. 기 타 ? 위반행위 발생일: 2021. 10. 25. ? 과태료 발 급 일: 2021. 11. 01. ? 과태료 60만원 붙임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등 5부.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代조원건 예방과장 11/01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1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24012529
20211102061008
본청
예방과-15916
D000004396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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