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알림 1. 관련근거 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4303(`21.10.29.)호,「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알림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급경사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가. 일 시 : 2021.11.3.(수), 16:00 ~ 17:00 ※ 당일 15시부터 회의장 개설, 참석자는 15시부터 접속하여 마이크·스피커 확인 등 가. 방 법 : 온나라 PC 영상회의(행안부↔지자체) 나. 참석대상 - (행안부)예방안전정책관(주재), 재난경감과장 - (지자체)서울시 및 각 자치구 업무담당 과장·담당자 다. 주요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지침」 개정(안) 설명 등 붙임 1.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개요 1부. 2.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현행) 1부. 3.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총괄부서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현호재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산지방재과장 11/01 代강병욱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98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43)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73 /전송 02-2133-1084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5)
24009927
20211102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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