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시 2006년 단독 또는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시 현행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 전환이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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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25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951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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