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유한 토지(도로)의 각 1인당 면적이 약 103㎡이상일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가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 단서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인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공부를 통해서 소유 및 토지 현황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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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26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951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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