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유한 토지(도로)의 각 1인당 면적이 약 103㎡이상일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가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예외)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상기 규정 단서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총면적 90㎡이상인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공부를 통해서 소유 및 토지 현황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08459
20211102061008
본청
주거정비과-5126
D0000043951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