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면적 45㎡ 소유자가 재개발 진행시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1항제3호에 따라 권리가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4008409
20211102061008
본청
주거정비과-5127
D00000439511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