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면적 45㎡ 소유자가 재개발 진행시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1항제3호에 따라 권리가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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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2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951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