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특허권 지분 압류 동의서 제출 요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을 압류하고자 특허권의 등록 권리자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2021. 10. 20.(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특허권 등록번호 압류대상 제출내용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임청일 조사관 02-2133-348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허권 지분압류 동의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
24007427
20211101035508
본청
38세금징수과-22849
D00000437775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