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처분(특허권 압류) 관련 동의서 등 제출 요청[송섭외2]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아래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동권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3.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특허권 지분 압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제출용)를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압류대상 체납자 압류대상(특허권) 비고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결정일 및 만료일 나. 제출할 곳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업무담당 김현중 조사관(02-2133-3487) 붙임 1. 특허권 지분 압류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한섭,(주)에이치앤드에이치엔지니어링,정 호 다니엘 38세금조사관 김현중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0/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25103924
20220101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23306
D00000438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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