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지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시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창업지원시설의 장 (경유) 제 목 창업지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시달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발표’(’21.10.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 수 증가 추세 및 수도권 유행상황의 비수도권 확산 예방을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수 : 1,234명(9.5.~11.) → 1,384명(9.12.~18.) → 1,543명(9.19.~25.) 3. 시 창업지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창업지원시설 운영자 및 입주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4단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 ◈ 창업지원시설 대응방안 [(’21.10.4(월) 00시 ~ 10.17(일) 24시] ○ (창업카페11개소, 디지털대장간·상상가)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 운영 ○ (창업보육센터 9개소) 부분 운영 - 불특정다수 이용(코워킹공간, 대관시설, 방문상담 등) 제한 - 입주기업 대상 공간에 대하여 제한적 운영 · (근무관련) 재택근무(30%),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등 확대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활용 · (구내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1m), 테이블 칸막이 설치, 대기 시 이용자 거리두기 - 행사금지, 불요불급한 출장은 취소·연기,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시설별 방역관리 ○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시설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시간대 해당 업소 방문자는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관계기관(1339 및 보건소)에 상담 후 자가격리 조치 ※ <참고> 4단계 활동 방역 수칙 · (대응개요)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개인활동) [모임] 18시 이전까지 4명,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2차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18~22시) 모임 가능 [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 [운동]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만 참여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근하 창업정책팀장 김경진 창업정책과장 10/06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20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752 /전송 02-768-8948 / pkm3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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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시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034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하 (2133-4752) 관리번호 D0000043722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