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해제(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해제(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물건 압류 일자 해제사유 붙 임 : 실시간 수납내역 조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2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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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해제(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90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436545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