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이*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이*덕)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띠라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대상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압류해제 내역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이*덕 (*********) ********* 부동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 전액 납부 (정*남 입금) 나. 압류해제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 1.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납부확인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3/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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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 촉탁서 및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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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덕 입금내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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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이*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37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293710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