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등 관련 질의 검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6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양훈 노상훈 07/20 안중욱 협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등 관련 질의 검토 2021.7.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등 관련 질의 검토 ?? 질의 개요 ○ 요청 기관: 동대문구 ○ 질의 요지 개별 필지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가 동일할 경우, 기 기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교체(하나의 점검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개별 필지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각각 관리점검기관 지정함 - 건축물 관리자의 관리점검기관 교체 요구 ? 사 유: ① 관리자가 동일한 건축물 ② 각 동 마다 인건비 중복산정 등 비용 부담 증가 ○ 대립 의견 [갑 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대지위치가 각각 별개 필지임 - 따라서, 기기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 취소하고 하나의 점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 [을 설] - 동대문구 의견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지위치가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관리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각 각의 점검기관을 지정할 경우 인건비 중복 산정등 국민에게 비용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하나의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도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 따라서, 대지위치가 다른 별개필지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질의 검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관련 검토 결과: 적정(동별, 무작위 추출방식) - 개별 필지별/각 동별 점검대상 선정하여 무작위 추출방식 지정 관련 규정 등 주요 내용 검토 결과 질의회신(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관련 질의) <국토부건축정책과-4146, `21.4.19.> ?각 동별 연면적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결정, 각 동별로 실시 ?점검업무 대가 및 정기점검보고서는 각 동 별로 산정·작성되어야 함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시·도조례로 정함 <법시행령 제12조제5항 관련>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 ?무작위 추출 방식 지정(원칙) 적용 ?우선 지정(특례) ?대상 건축물: 구청장 결정 (구조복잡 대형건축물 등) ?우선 지정 기관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인 기관 ·건축사와 기술사를 모두 갖춘 기관 ·대지위치와 선호지역 일치하는 기관 비적용 (해당없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체 관련 검토 결과 : 보 류 (자치구 판단) - 구청장이 요청사유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관리점검기관변경 및 관리자통보) 관련 규정등 주요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 -관리자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체 요청 ?거짓,부정한 방법 관리점검기관지정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점검자 지침 위반 업무 수행 (고의 또는 중대과실) ?관리점검 거부,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 처리 의견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동 별로 정기점검 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 점검은 각 동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업무 대가 및 정기점검 보고서는 각동별로 산정·작성되어야 함(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4146,`21.4.19.>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은「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무작위 추출 방식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면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요청 사유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조치 및 통보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동대문구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동대문구 질의 공문(건축과-15566,`21.7.8.)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공문(건축정책과-4146,`21.4.19.)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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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대문구 질의 공문(건축과-15566 '21.7.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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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건축정책과-4146 '21.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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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등 관련 질의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6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30443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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