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762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광찬 06/23 이문주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 2021. 6. 녹색에너지과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및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연구용역 관련 업계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 ??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1. 6. 22.(화) 14:00 ~ 15:0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 석 - 市 : 녹색에너지과 담당자 - 업계 : (PEMFC, PAFC) 두산퓨얼셀파워 김방규 부장, 에스퓨얼셀 조용훈 부장, 에스퓨얼셀 이수호 과장 (SOFC) STX ES 이동원 대표이사, 미코파워 김동규 이사, 미코파워 신정환 팀장 ?? 논의내용 ○ 市 환경영향평가 연료전지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업계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평가 신재생에너지 부분 적용 지침인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연료전지 부분 개정안(붙임1) 의견 조회 ⇒ 이번주 내 업계 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의견 제출하기로 함 - 1MW 이하 연료전지 한전 계통연계 의무화에 따른 기술지원 준비 ○ 건물용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 현 황 : 건축 조건 이행만을 위한 요식적 설치 사례, 대다수 미가동 방치 - 요청사항 : ① 설비 납품 시, 시험가동 및 사용전검사까지 제조사에서 현장 확인 (환평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 예정) ② 업체 주관 최대 반년 주기로 현장 방문 설비 점검, 가동 독려 - 업계의견 : 주로 PEMFC쪽 문제로 두산퓨얼셀 및 에스퓨얼셀 자구책 마련 ○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연구용역 협조 - 용역 과업 중 하나인 기존 경유 발전기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를 위한 연료전지 제품별 배출가스 측정 협조하기로 함 - 연료전지 비상전원 전용 시제품 개발, 실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또는 업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 연료전지 관련 법령, 제도 관련 논의 -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입법 현황(붙임2)에 따른 건물용 연료전지 지원 근거 유지를 위한 업계의 입법 의견 정부·국회 건의 추진 - 「기계설비법」을 활용한 연료전지 건물관리자 자체 정기점검 활성화 방안 ⇒ 설비별 점검 세부기준 정부 용역 중으로 해당 용역수행자와 관련 의견 논의 중 붙임 1. 연료전지 의무화 관련 市 지침 개정안 1부. 2. 연료전지 관련 입법 동향 1부. 끝. 붙임1 연료전지 의무화 관련 市 지침 개정안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연료전지 부분) 연료전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용량을 설치. 다만, 건축물 용도·규모별 계약전력용량이 아래 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구간 상한 용량의 5% 이상 설치 < 용도·규모별 계약전력용량 적용 상한 > 연면적 10~15만m2 15~30만m2 30~50만m2 50만m2 초과 설비 용량 주거 3,000kW 6,000kW 10,000kW 13,000kW 비주거 3,000kW 8,000kW 12,000kW 16,000kW 지상·지하를 합친 총 연면적 기준 ① 설치된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또는 전기신사업에 이용 할 수 있음 ②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 설치용도에 관계없이,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계통으로 송전이 가능하도록 시설(단, 한국전력공사 사정으로 준공 전 송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준공 후 연결 가능)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 ? 발전효율은 높으나 상업화 초기 단계로 생산단가가 높은 소규모 SOFC의 시장진입을 위한 특례규정(기존 ‘보정계수’) 관련 1안 2안 연료전지는 제작사의 보증 발전효율 별로 용량 가중치를 적용(보증 발전효율 36% 미만 제품을 기준으로 보증 발전효율 1% 증가 시 가중치 0.15 부여, 보증 발전효율 45% 이상 제품에는 최고 가중치 2.5 부여) 보증 발전효율 36% 미만 36% 이상 37% 미만 37% 이상 38% 미만 … 44% 이상 45% 미만 45% 이상 가중치 1 1.15 1.30 … 2.35 2.50 연료전지 중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kW는 계약전력용량 기준 연료전지 설치 용량 계산 시 3kW(3배 가중치)로 간주함. 단, 본 가중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시를 통해 적용 기한을 늦추거나 늘릴 수 있음. 붙임2 연료전지 관련 입법 동향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입법 현황 ? 발의자 및 일자 : 김성환 의원 등 41인, ’20.12.16. ? 발의내용 : 국제기준에 따라 신에너지를 삭제,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설비만 인정 ※ 현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어떤 연료를 이용하든 연료전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인정, 설비보조금 또는 발전사업 REC 지원 ? 진행상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21.2.23.) ?? 수소법 개정 입법 현황 ? 발의자 및 일자 : 이원욱 의원 등 14인, ’21.5.24. ? 발의내용 : 청정수소 및 청정수소발전의 정의 및 이용 의무화 규정 신설 - 별도의 탄소 포집 없이 화석연료에서 생산·이용하는 수소에너지는 지원 대상인 청정수소(발전)에 해당하지 않음 ? 진행상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21.5.25.) ?? 입법 상황에 따른 건물용 연료전지 전망 ? 「신재생에너지법」의 수소 부분을 「수소법」으로 이관되고, 「수소법」에서 청정수소에만 지원을 할 경우 도시가스 기반 건물용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지위 및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짐 ⇒ 현재 그린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 및 기술 수준에서 봤을 때, 근시일내에 소규모인 건물용 연료전지의 청정수소 이용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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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업계 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762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283165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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