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유기견 입양지원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유기견 입양지원금 안녕하십니까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된 비용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금액은 ’21년 기준 입양동물 1마리당 25만원으로 재원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30%(시비15, 구비15), 입양자 자부담 40%임에 따라 최대 15만원(25만원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양한 동물의 관할이었던 지자체로 신청합니다. ※ 1. 자부담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2. 입양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아닌 입양한 동물을 구조·보호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지자체에 신청 <지원금액 예시> 예1) 중성화수술비로 30만원이 소요되어 지원 신청한 경우 : 기준금액 25만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5만원 지원 가능 예2) 질병진단비로 16만원이 소요되어 지원 신청한 경우 : 기준금액 25만원 내인 16만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96,000원 지원 가능 서울은 올해 6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6개 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분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로 입양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자체별로 최대 지원금액 등 사업추진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양 동물의 관할이었던 지자체를 확인하시어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입양 동물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공고번호에서 확인 가능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동물 안심보험 가입비 1년 치를 지원하는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장내용 :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동물 입양 시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에서 보험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신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보험사 선정 중으로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보험사 선정 완료 후 사업개시 이전 유기견 입양자(2021년 입양에 한함)에 대하여도 보험가입 희망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는 경우 서울시와 삼성카드가 업무협약을 통해 간식, 물품 등 소정의 입양축하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실 경우 모바일 앱 ‘아지냥이’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0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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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유기견 입양지원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41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06267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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