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련 업무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련 업무협의 1.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을 위해 제정(’07.7)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조에 따라 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공원주변지역으로 지정(’11.5)하여,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중(’19.7~’21.7)에 있으며, 에 대해 검토 중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을 요청드리니, 관련계획 및 추가·변경 필요사항 등에 대해 검토후 ’20.10.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끝. 전략계획과장 수신자 보행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관리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남주연 도심전략사업팀장 박상위 전략계획과장 10/14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김홍렬 시행 전략계획과-91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2587 /전송 02-2133-1445 / njyun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련 업무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9171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주연 (02-2133-2587) 관리번호 D00000410014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산공원일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