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입니다. 2.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을 위해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조에 따라 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공원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까지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붙임 끝. 전략계획과장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도로계획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남주연 도심전략사업팀장 박상위 전략계획과장 10/16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신은진 시행 전략계획과-92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2587 /전송 02-2133-1445 / njyuni@seoul.go.kr / 부분공개(5)
21957035
20210101051506
본청
전략계획과-9267
D00000410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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