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키즈카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11.1.~별도안내시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키즈카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11.1.~별도안내시까지)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29.)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후 예외적 가능 -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 대응 여력을 초과하는 중증환자 내지 사망자의 지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 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유원시설업 및 키즈카페 관련 규정 참고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 2021.10.31. 24시 현재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경상북도 12개 시·군(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대로(제한없음) 유지 가능 ○ '학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라2021.10.31.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지역은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조치에 한해 2021.11.21.(일) 24시까지 계속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10/29 代함혜정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0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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