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원시설업·키즈카페)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키즈카페)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5602(2021.11.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296(2021.11.30.)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2021.11.29.)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977(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 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식당·카페 이용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12/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1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유원시설업·키즈카페)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1683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4229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