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5065(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2021. 10. 8.)와 관련입니다. 2.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이 시행(12.9.)됩니다. 본인정보 :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의미 3. 각 기관에서는 <붙임2>과 같이 본인정보 제공요구권 시행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요구권 시행 사전 안내 1부. 3.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51조의2(입법예고안)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실무사무관 임한숙 빅데이터인프라팀장 유혜정 빅데이터담당관 10/29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0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52 /전송 02-2133-1070 / hallo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권 시행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51조의2 비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00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숙 (02-2133-2952) 관리번호 D000004395360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