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사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사무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3414(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 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이하생략) 4. 이와 관련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준비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을 참고하여 민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사무 안내 1부. 2. 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민원소관부처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12/09 代노춘열 협조자 주무관 김정효 시행 식품정책과-28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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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사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142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42761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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