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추가 관련 협조요청 및 매뉴얼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추가 관련 협조요청 및 매뉴얼 송부 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2945(2021. 10. 2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1년 10월 29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확대 실시됩니다. ○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자격 및 대리인자격 확대 - 신청자격: 상속재산관리인 추가 - 대리인자격: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추가 ○ 재산조회 서비스 항목 추가(2종): 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 가입상품 3. 이에 개정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송부하니 자치구에서는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예규·업무매뉴얼) 숙지 ○ 신청서 등 개정된 서식(별지)을 접수처에 출력·비치 ※ 전자파일 다운로드 시, 를 입력 붙임 1. 주요 변경 내용 내용 1부. 2.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안부 예규) 1부. 3.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업무 매뉴얼 1부. 4. 안심상속 홍보자료 1부. 5.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여권과(25) 주무관 박혜령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10/2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5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2133-0829 / 29phr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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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추가 관련 협조요청 및 매뉴얼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5956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령 (02-2133-6468) 관리번호 D0000043952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서비스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