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개정규정 송부 및 설명회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개정규정 송부 및 설명회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2455(2018.8.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가 추가됩니다. ※ 붙임1 참조 3. 이에, 개정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을 송부하오니, 2018년 9월 7일부터 개정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개정된 서식(별지1~4호)과 홍보물(안내문 등)을 접수처에 출력·비치 및 교육·홍보 실시[개정된 규정(예규·업무매뉴얼)을 각 동에도 전파할 것] ※업무매뉴얼·안내문은 새올광장 게시판(새올광장→자료실→매뉴얼자료)에 9.4.(화) 게시 예정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추가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회의방법 : 2018. 9. 5.(수) 15:00~16:30 / 영상회의 나. 참석대상 : 자치구 및 각 동 안심상속 관련 업무(접수)담당자 ※ 각 동 업무(접수)담당자 참석불가능시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 전달 교육실시 다. 협조사항 : 정부서울청사 및 서울시 영상회의실 연결 ○ 영상회의실 사전 예약(PC영상회의가 아닌 영상회의실 간 연결) ○ 교육참가자 상시학습 인정(교육 후 설명회 참석부 스캔하여 제출) 붙임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주요변경 내용 1부. 2.「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참석자 명단 서식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안미희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전결 08/29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9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7 /전송 02-2133-0791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개정규정 송부 및 설명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9505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6467) 관리번호 D0000034336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