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3분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3분기) 1. 관 련 가. 청소년활동안전과-860(2021.03.09.)호<‘20년 평가 및 점검 결과 통보>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 제72조제2항제8호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866(2021. 10. 27.)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3분기 조치결과(‘21.10월말 기준)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1.11.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욱이 ‘20.11.20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되어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위생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소관 시설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서는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붙임 1.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적사항(3분기) 1부. 2.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시설 지적사항(3분기)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김석기 청소년정책과장 10/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7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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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식)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적사항(법적위반사항)_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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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양식)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시설 지적사항(점검유예시설 포함)_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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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성가족부 공문)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3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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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3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813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관리번호 D00000439546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