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관 련 가. 청소년활동안전과-860(2021.03.09.)호<‘20년 평가 및 점검 결과 통보>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 제72조제2항제8호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226(2021. 4. 2.)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시설별 지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21.4월말 기준)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1.5.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욱이 ‘20.11.20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되어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위생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수련시설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소관 시설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에서는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붙임 1.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적사항 1부. 2.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시설 지적사항 1부. 3. 여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생태탐방원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0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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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1107
본청
청소년정책과-6463
D00000422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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