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알림(동마장) 1. 민원접수 제3810호(2021.10.29.)『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제6조, 시행규칙제7조 및 제37조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명 : 나. 설 치 자 : 대성산업(주) 다. 소 재 지 : 라. 변경허가번호 : 제31-0323-211029호(2021.10.29.) 마. 신청내용 - 셀프주유소로 변경 - 고정주유설비 철거 후 4복식 4기, 6복식 1기 신설 3. 안내사항 ○ 위험물시설설비 관련 공사 시 위험물이 토양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중에는 화재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10/29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9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001313
20211030054007
본청
예방과-15493
D0000043948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