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912(2021.10.28.)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7.27. 공포, 10.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1.10.28.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 법령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행 령)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제23조의2 신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신설) 나.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 및 서식 마련(제12조의2 신설) (착공신고 적용) '21.10.28일부터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3.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등록·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이 개선되었으니, 허가권자는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포함하여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감리일지를 매일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 이력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해체허가(신고) 소관부서에서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지역건축안전센터-8068, ‘21.7.6.)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1.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공포알림 공문 1식. 02.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서구1-25(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9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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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건축물관리법 시행령」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_공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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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관보)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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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관보)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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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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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712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3951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