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912(2021.10.28.)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7.27. 공포, 10.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1.10.28.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 법령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행 령)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제23조의2 신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신설) 나.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 및 서식 마련(제12조의2 신설) (착공신고 적용) '21.10.28일부터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3. 해체공사 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등록·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이 개선되었으니, 허가권자는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포함하여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자가 감리일지를 매일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 이력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 해체허가(신고) 소관부서에서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지역건축안전센터-8068, ‘21.7.6.)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1.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공포알림 공문 1식. 02.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서구1-25(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9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4001291
20211030054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712
D00000439518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